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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도 학사일정
일자 내용


학년도 학사일정
일자 내용

전공배정

  • 자격 : 2개 이상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부로 입학한 자
  • 시기 : 1학년 2학기(2차 학기)말 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
전공변경

  • 자격 : 2개 이상의 전공이 있는 학부에 재학중인 2학년 2학기(4학기) 이수예정자
  • 시기 : 2학년 2학기(4학기) 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  • 유의사항 : 동일 학부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함

전부(과)

  • 자격 : 1학년 2학기 이상 재학중인 자(2학기 이수예정자)
  • 시기 : 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
유의사항

  • 일반계 학부(과)에서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 제한
  • 편·재입학자의 전과 제한
  • 간호학과로 전과 제한

다전공(부전공)

다전공(부전공)
  • 자기전공 이외의 타 학부(과) 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학점을 이수하는 제도

    학위기(졸업증서)에는 전공과 부전공을 모두 표기

다전공
  • 제1전공 이외의 여러 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2개 이상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

    하나의 학위기(졸업증서)에 이수한 전공의 학위명을 모두 표기

  • 자격 : 1학년 2학기(2개 학기) 이상 이수예정자(2013학번 이전: 35학점 이상 이수예정, 2014학번 이후: 33학점 이상 이수예정)

학·석사연계과정

  • 자격 : 학부 4∼7학기 이수(예정)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지원당시 총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  • 시기 : 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  • 유의사항 : 학부 소속 학과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신청 가능

등록금 납부

  • 시기 :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(※학사일정표 참고)

납부방법

  • 재학생인 경우 : 등록금고지서 수령 → 지정 은행에 납부(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재출력 가능)
  • 복학생인 경우 : 인터넷 복학 신청 → 복학승인 확인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(학사정보시스템)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 → 지정은행에 납부
  • 학기 초과자
등록금 납부방법
수강신청학점 등록금액
1-3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
4-6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7-9학점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

유의사항

  • 매학기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
  •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되어 표시되며, 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절차를 받아야 함

등록금 반환

  •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(재입학&편입학 포함)
  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  •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
수업

  • 수업일수
  • 정규학기 : 매 학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
  • 출석인정
  • 결석계 제출 :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할 수 없는 자는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석계를 담당교수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단, 1학기기에 4주 초과 할 수 없음
  • 공결신청원 제출 : 직계존속,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의 사망, 직계존속의 대소기일 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결신청원을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 단, 공결일수 및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불허함
  • 출석인정원 제출 : 수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교내의 행사 참가 및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 단,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1학기에 4주 초과 할 수 없음

수업학점

  • 학점당 수업시간 :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(계절수업 포함)
  • 수업연한동안(4년, 8학기)은 매학기 수업을 들어야 함
  • 매학기 12학점 ∼ 21학점까지 이수94학점
  • 학년별 수료학점(3학년까지)

신청학점

  • 1학기 ∼ 6학기: 12학점 ∼ 19학점까지 신청
  • 7학기 9학점, 8학기 6학점 이상 신청 필수
  •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․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신청 가능
  • 계절수업: 2013학번 이전 최대 9학점, 2014학번 이후 최대 6학점 신청 가능

재수강

  • C+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음
  • 이전 성적 취소 처리되며 재수강한 학기의 평점평균 다시 산출함(계절수업은 평점계산에서 제외). 단,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함출석인정
  •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, 분리, 통합된 교과목 재수강 할 수 없음. 다만, 필요시 소속 학과에서 대체교과목을 허용 할 수 있음

신청기간

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
신청방법

대학 홈페이지( http://www.smu.ac.kr )에 접속한 후 대학생활 정보서비스 클릭 → 정보서비스의 학사정보 클릭 → 신·편입생은 학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→ 본인의 학번, 외국인등록번호, 비밀번호 및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Login하여 수강신청 입력화면으로 이동, 원하는 과목 조회

  • 방법1) 전공, 영역별로 개설과목을 조회하여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입력 버튼 클릭
  • 방법2) 수강신청 할 과목의 과목코드를 입력한 후 조회하여 입력 버튼 클릭(예: LR1234-1)

→ 수강신청 조회 및 삭제 방법: 조회 또는 삭제할 과목을 선택 한 후 ‘조회’ 또는 ‘삭제’ 버튼 클릭 → 수강신청 종료 시 ‘Logout’ 버튼을 누르고 종료

수강변경(취소)

  • 폐강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정정 할 수있음
  •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 학점 이하로는 취소가 불가능
  •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이하로 되는 경우는 취소 불가능

유의사항

  • 미등록자가 신청한 학점 무효
  • 소정의 학점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 무효
  • 이미 취득한 B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재수강한 학점 무효
  • 수업중복 교과목 수강신청 할 수 없음, 이수하여도 성적 불인정
  •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은 수업 수강해도 성적 불인정
  • 교양 선택 교과목 사전분반 및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
  • 동일교과목이 학과(전공) 및 학년에 따라 분반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해당강좌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타 소속 분반 수강 시 “일반선택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
  • 수강신청 종료 후 신청인원 미달인 교과목은 폐강처리 되며,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반드시 신청(수강신청 정정기간 전 폐강교과목을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함).
  •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낙제(F)처리
  • 수강신청 확인표 및 강의계획서는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학사정보시스템에서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 후 반드시 자신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, 수강신청 확인표를 인쇄하여 성적취득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
시험

  •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시행
  • 시험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을 3분의 2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인정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미응시한 자는 사유발생 후 1주일 이내 소정의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(과)장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

성적

  • 학업성적 평가 : 상대평가
  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음
  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
    등급 평점 실점
    A+ 4.5 100 - 95
    A 4.0 90 - 94
    B+ 3.5 85 - 89
    B+ 3.0 80 - 84
    C+ 2.5 75 - 79
    C+ 2.0 70 - 74
    D+ 1.5 65 - 69
    D 1.0 60 - 64
    F FAIL 60점 미만
  • 별도 지정한 교과목은 지침에 의해 “통과(P)", "낙제(F)"로 평가, 평점 부여하지 않음
  • 학업성적 : D급 이상 급제, F급 낙제
  •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의 통과: “통과(P)" 표시, 학점 가산하지 않음
  • 재수강 : 동일한 학수번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
  • 성적확인 및 정정 : 소정기간내에 성적확인 가능하며,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·정정 할 수 있음
  • 성적 확정 및 열람 : 성적 확정 후 홈페이지 접속( http://www.smu.ac.kr )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ID 및 비밀번호 입력 → 성적정보 클릭 → 금학기성적조회 또는 계절학기 성적조회 클릭
  • 성적 취소 : 부정행위로 취득한 교과목 성적, 수업시간 3분의 1 이상 결석한 교과목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
학점포기(2014년도 이후 폐지)

  • 자격 : 4학년(7,8학기 이상)에 재학 중인 자(편입생의 경우 본 대학 편입 시 인정받은 학기수 포함)
  • 시기 : 매학기 2회(학기중 성적확정 이후 시행)
  • 포기대상 과목 : 1-7(8)학기 취득 학점
  • 방법 : 학점포기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삭제함

유의사항

  • 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확인 후 학점포기 실행
  • 모든 취득학점(A+ - F)의 취소 가능
  • 학점포기 과목수나 학점수에 제한없이 취소 가능

처리내용

  •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 산출에서 제외되고 평점평균을 새로 산출함(계절수업 취득성적은 제외).
  • 성적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않음

학점인정

  • 본 대학교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에 의한 정규 교과목의 학점 :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
  • 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맺은 국내․외(사이버대학 포함)대학에 파견된 교류학생 및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 받아(단기유학&어학연수) 취득한 학점의 경우 : 1학기당 18학점이내로 인정하며, 인정시한은 교류기간 이내로 함
  • 어학연수의 경우 : 재학중 최대 12학점(계절수업: 학기당 3학점) 인정
  • 사회봉사활동 : 학점으로 인정
  • 국내·외 기업체, 연구소, 관공서, 등에서 현장실습(Internship)으로 전공 관련 업무 연수과정 이수한 경우: 전공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
  •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: 최대 3학점까지 인정
  • 전과&편입자의 경우 : 원적학부(과)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해당학부(과)에 필요한 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 이수하도록 함
  • 재입학자의 경우 : 취득학점 인정, 잔여과정 이수하도록 함

학사경고

  • 기준 :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6미만인 경우 - 제적: 재학 중 연속 3회 학사경고 받은 경우 제적. 단, 졸업대상자(해당학기 성 적 취득으로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)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

수료

  •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며, 각 학년 해당학기 학기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수료로 인정
    각 학년 해당학기 이수학점
    학년 평점
    제1학년 2학기(33학점 이상 이수자)
    제2학년 4학기(65학점 이상 이수자)
    제3학년 6학기(98학점 이상 이수자)
    제4학년 8학기(130학점 이상 이수자)

졸업

  • 졸업인정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(부전공 포함) 졸업논문(졸업고사,실기발표)심사에 합격한 자
  • 학칙 제51조에 정한 졸업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자
  • 8학기 이상 등록한 자
  •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1.7(조기졸업자는 4.0) 이상인 자라야 하며 이에 미달된 자는 재학년한 내에 총 평점평균이 1.7 이상이 되어야 함
  •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취득 필수

    학과마다 기초 및 전공 이수학점이 다르므로 학과 사무실에 졸업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

조기졸업

  • 자격 : 2013학번 이전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, 2014학번 이후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
  • 시기 : 매학기 초(3월 및 9월)
  • 졸업요건 :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. 단, 자격 상실한 경우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

학적변동

휴학
  • 신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
  • 일반휴학은 1년 또는 1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휴학기간 만료 소정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  • 일반휴학은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신청절차
    휴학 신청절차
    절차 장소 비고
    상담 국제학생지원팀 또는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직접방문
    휴학원서 작성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휴학(휴학신청자)선택 → 본인정보 확인 및 선택 → 신청서 저장 → 휴학원서 출력 → 본인 싸인  
    학과확인 받기 지도교수 → 학과장 → 단과대 학장 → 국제학생지원팀 또는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 
    제출하기 교무팀 15일 이내 출국
복학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하여야 함
  • 신청절차
    복학 신청절차
    절차 장소 비고
    상담 학과(지도교수), 국제학생지원팀 전화,이메일, 방문
    복학원서 작성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(복학신청자) 선택 → 본인정보 확인 및 선택 → 신청서 저장 → 복학원서 출력 → 본인서명 → 학과 사무실 제출 일주일 후 복학 확인
    비자신청 서류제출 국제학생지원팀 제출서류 별도 안내
    비자발급 재외 공관(한국영사관/대사관)  
    입국 입국 후 국제학생지원팀 신고 개강전 입국

    비자발급 신청 서류 :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-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,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, 여권 사본 1부, 거민증 사본, 전가족 기재된 호구부 각 1 부(중국인인 경우), 재산담보인의 은행잔고증명 1부($18,000이상), 칼라 증명사진(3.5cm×4.5cm) 1매

자퇴
  • 자격 : 유학생 중 유학종료 대상자 또는 자퇴를 원하는 학생
  • 신청절차 : 휴학신청절차와 동일하며, 등록자는 등록금 반환 요청서 제출
제적
  •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동안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
  • 결석계 없이 전과목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장기결석한 자
  •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  • 타 교에 입학 한 자
  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학칙,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(학사경고 제적 등)
재입학
  • 자격 :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
  • 시기 : 매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  • 유의사항 :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 으며,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
  • 신청절차
    재입학 신청절차
    절차 장소 비고
    상담 학과(지도교수), 국제학생지원팀 방문, 전화,이메일
    재입학원서 작성 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- 일반행정 - 교무서식- 학적양식지 1번 →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 
    학과 승인 면담일정 안내 → 학과에서 승인 → 교무팀 → 입학허가  
    비자신청 서류 제출 국제학생지원팀 제출서류 별도 안내
    비자발급 재외 공관(한국영사관/대사관)  
    입국 입국 후 국제학생지원팀 신고 개강전 입국
편입학
  • 학사편입 : 3학년에 한하여 시행
  • 편입학자 학점인정 : 해당학년의 해당학기 수료인정 학점 이내
  • 편입학자 이수학점 : 해당 전공 졸업소요학점을 포함하여 총 65학점 이상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