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
- 작성자 전상희
- 작성일 2021-04-27
- 조회수 12758
-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21-04-27 ~ 2021-10-27
1. 지원대상: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
※ 실직·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: 2020. 01. 20 ~ 학생 신청일
2. 장학금 신청
가. 신청방법: 한국장학제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) > 장학금 > 국가근로장학금 > 신청하기
나. 신청기간: 2020. 04. 26 ~ 05. 07 18:00
다. 신청절차
학생 구분 |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| 실‧폐업 증빙서류 | 참고 | |
’21-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| 신청 불필요 | 제출 불필요 (재단에서 정보연계*) | ‣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‣재단 연계 정보에 실‧폐업이력이 없을 시 보완서류 제출 필요 | |
’21-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| ’21-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| 신청 필요 | ||
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| 제출필요 | |||
* 학생별 실‧폐업 정보연계 결과는 학생 개별 SMS 및 소속 대학을 통해 안내(신청기간 전) |
3.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
가. 2021-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 기 신청자: 학생 별도 신청없이 재단이 연계 확인(제출서류 없음)
나. 국세청,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·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 또는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: 관련서류 학생복지팀 직접제출
다. 제출서류
1) 퇴직증명서(부 또는 모)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,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·폐업 확인서류(택1)
※ 실직·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: 2020. 01. 20 ~ 학생 신청일2) 가족관계증명서 1부
라. 제출기간 및 제출처: 2021. 04. 29(목) ~ 5. 7(금) / 학생회관 211호 학생복지팀
4. 자격요건
구분 | 세부 내용 |
경제곤란자 인정기준 |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(실직‧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: ’20. 1. 20. ∼ 학생 신청일) |
성적기준 | 직전 학기 성적 C⁰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인 학생 |
우선선발 대상 | 기초‧차상위∼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, 장애인, 다자녀 가구, 다문화‧탈북 가구, 국가 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‧중증환자인 학생 |
5. 근로활동
가. 근로기간: 2021년 5월 중 ~ 9월
나. 기관배정: 교내 행정부서
다. 장학금액: 시간당 9,000원
라. 근로시간: 1일 최대 8시간(주당 최대 20시간, 방학중 40시간)
6. 문의처: 학생복지팀(02-2287-50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