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
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‧공유‧확산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학협력 활성화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5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‧단체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.
2025. 6. 4.
1. 사업 목적
□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‧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우수사례 발굴·공유·확산의 장 마련
2. 추진 분야
□ (인력양성) 산학협력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, 창업교육· 프로그램 강화,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고용 증대 및 산업체, 지역, 국가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
□ (기술협력) 지식재산 창출 및 연구성과의 활용·확산, 기술이전 및 사업화, 기술지도,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주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기관·단체
3. 신청 주체
부문 |
신청 주체 |
공적 내용 |
인력양성 |
‣ 대학의 학과장 (계약학과, 특성화 학과의 장 등) ‣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담부서의 장 (인력양성센터장,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등) ‣ 기타 인력양성에 기여한 기관, 사업단의 장 |
○ 산학협력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(산업체 현장실습, 특성화 학과, 계약학과 등) ○ 예비 창업가 양성 등 창업교육·프로그램 강화 ○ 고용증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 ○ 지역 정주 인재양성에 기여 |
기술협력 |
‣ 지방자치단체의 장 ‣ 대학 산학협력단장 ‣ 대학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 ‣ 대학·기업의 연구실 대표 또는 연구소장 ‣ 기술이전전담조직(TLO)의 장 ‣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체 대표 ‣ 기타 기술이전‧사업화 등에 기여한 기관, 사업단의 장 |
○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 ○ 연구 성과의 활용·확산 및 촉진 ○ 기술이전, 기술사업화, 기술지도, 산·학·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주체*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* 지역, 대학, 산업체, 연구소 등 ○ 지속적인 기술지도,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|
4. 표창 규모 :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장 12점
표창 종류 |
표창 규모 |
훈 격 |
상 금 |
비 고 |
||
인력양성 |
기술협력 |
합 계 |
||||
최우수상 |
1점 |
1점 |
2점 |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 |
1,000천원 |
|
우 수 상 |
2점 |
2점 |
4점 |
〃 |
500천원 |
|
장 려 상 |
3점 |
3점 |
6점 |
〃 |
300천원 |
|
합 계 |
6점 |
6점 |
12점 |
※ 포상 규모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5. 평가 지표 및 배점
□ 평가 지표
평가항목 |
주요 내용 |
추진성과 우 수 성 |
○ 사례 추진을 통해 창출한 산학협력 성과가 우수한가? - 취·창업률 제고, 고용창출, 매출액 증가 및 비용절감 - 연구개발력 향상, 연구 성과의 활용‧확산 촉진 - 지역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, 지·산‧학‧연 간 네트워크 형성 등 |
독 창 성 |
○ 다른 기관‧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인가? ○ 기관‧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인가? |
추진과정 효 율 성 |
○ 사례를 추진하는데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 적절하였는가? ○ 사례의 추진기간은 적절하였는가? ○ 사례의 추진과정이 다른 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었는가? ○ 사례 추진 시 발생한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였는가? |
기대효과 |
○ 향후 고용창출, 기술이전 및 사업화, 산학협력,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, 산업체·지역·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? ○ 타 기관‧단체에서 적용할 경우 추진성과가 크게 기대되는가? |
※ 추진 상황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(변경 등) 가능
□ 평가 배점
평가항목 |
추진성과 우수성 |
독 창 성 |
추진과정 효율성 |
기대효과 |
배 점 (100점) |
30점 |
20점 |
20점 |
30점 |
6. 세부 추진 절차
서면심사(1단계)
○ 심사 개요
- 일정/장소 : 2025. 7월 중(예정) / 대전
- 심사대상 :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제출기관(단체)
○ 심사 방법
- 경진대회 참가신청서에 대하여 심사항목별로 서면심사 실시
-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서를 평가하여 24개* 내외의 단체를 사례 발표 후보로 선정
* 발표후보 수는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발표심사(2단계)
○ 심사 개요
- 일정/장소 : 2025. 7월 말(예정) / 대전
- 심사대상 : 서면심사(1단계)를 통과한 24개 내외의 단체
○ 심사 방법
- 1단계 심사를 통과한 24개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심사* 진행
* 발표(15분), 질의응답(10분)으로 구성,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발표심사 진행
- 우수사례 내용을 요약하여 한국연구재단 SNS 등 홍보채널을 통해 일반국민(전국 대학 산학협력 관계자 포함)을 대상으로 청중평가단 투표 실시
- 심사과정에서 평가결과 경합 시 지방소재 기관‧단체를 우선하여 선정
※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추진 상황에 따라 평가절차/방법 변경 가능
수상대상 확정 및 시상
○ (확정) 1단계, 2단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상대상 확정(10월 중)
- 수상결과는 신청서 제출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공문 안내 예정
○ (시상) 2025년 산학연협력 EXPO 행사에서 시상 예정(10월 말)
7. 신청서 접수
□ 제출기한 : 2025. 6. 4.(수) ~ 6. 30.(월) 17:00
※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별도 통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엄수 요망
□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(‘붙임‘ 양식 참조) 및 증빙자료 원본
○ 파일형식
- (신청서) 한글(hwp, hwpx), PDF 형식으로 모두 제출
- (증빙자료) ’별첨자료‘로 첨부할 증빙자료 원본을 압축하여 제출
○ 파일명 : 신청서 파일명 ’(분야) 기관명_사례명‘으로 제출 요망
※ 예: (인력양성) 한국연구재단_○○을 하다
□ 제출방법 : 전자문서(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)
○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한하여 이메일 접수 허용
- (전자문서) 직인을 날인한 신청서류 일체를 공문에 첨부하여 발송
※ 용량 제한으로 인해 한글파일 원본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이메일로 별도 제출하되 공문에 ‘용량 초과로 인하여 이메일 별도 제출’ 문구 명시
- (이메일) 결재완료된 공문 및 직인날인한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
※ 이메일 제출자는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처에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8. 접수 및 문의
○ 전자문서 : 한국연구재단 (경유 : RISE협력총괄팀장)
○ 접수처 및 문의처
- 연락처 : 한국연구재단 RISE협력총괄팀 (☏ 042- 869- 6592, 6594)
- 이메일 : sohee@nrf.re.kr
※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동일 기관에서 1건 이상의 신청서 제출 가능
참고 |
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서 작성 관련 FAQ |
①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개인은 추천 불가한가요? |
(답변)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·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입니다. 개인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, 동기간 모집하는 ‘산학협력 유공자 표창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훈격 :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
② 수상 시 수상대상 기관·단체는 기관 기준인가요, 아니면 부서 기준인가요? |
(답변) 수상기관으로 확정 시, 전자문서를 발송한 기관 기준으로 상장을 수여하나, 부서 기준으로 수상하기를 희망할 시, 신청서 내 ’신청(소속)부서‘ 작성 시 부기로 ’수상기관 확정 시 부서 기준으로 수상 희망‘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③ 지난 경진대회 때 제출했던 사례를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? |
(답변)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추진기간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.(예: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실적 등) 이에 동일 사례라고 하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
④ 1단계 서면심사, 2단계 발표심사 결과 안내는 어떻게 되나요? |
(답변) 모든 심사에 대하여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전자문서 발송기관 기준으로 공문 안내 예정입니다.
⑤ 심사 종료시점~수상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. |
(답변)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장관 상장 훈격의 경진대회이므로, 심사 종료 후 교육부에서 최종검토 및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고, 결과 확정 시 공문 안내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